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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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관련된 부정수급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활동 지원급여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많은 장애인분들과 가족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더불어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부정수급의 정의와 유형, 처벌 기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께요
부정수급이란?
-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나 지원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원금 환수 및 자격 정지와 같은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을 허위로 결제한 경우
- 이용자가 외출했거나 집에 없는데도 활동지원사가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결제를 진행했다면 이를 명백한 부정수급 입니다.
이 경우 활동 지원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를 진행한 경우
- 활동 지원사가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결제 단말기를 사용해 비용을 청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3. 활동 지원사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
- 법적으로 활동지원사는 자신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등),형제자매와 같은 가족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병원 입원 중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 청구
-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면 활동 지원사가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해외 출국 중 서비스 청구
-이용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 할것
1. 바우처 카드 관리 철저
2. 이동 시간 고려
3. 서비스 제공 중단 시 결제도 중단
4. 서비스 제공 내역 철지히 확인
※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 중요한 제도 입니다
장애인 복지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